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은 캐나다 연방정부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매월 비과세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2016년 기존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저·중소득 가정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CRA(캐나다 국세청)가 직접 운영합니다.
① 비과세 혜택 — 수령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소득 연동 — 가구 조정순소득(AFNI)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으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③ 매월 지급 + 인플레이션 연동 — 매년 7월 CPI 기준으로 금액이 재산정되어 이듬해 6월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에 세금 목적상 실제 거주(tax resident)하고 있어야 합니다.
-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살며 주 양육자(primary caregiver)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파트너 중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 또는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거주한 임시거주자여야 합니다.
자녀의 일상 보살핌(식사·교육·병원 등)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신청하며,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실제로 더 많이 사는 쪽이 신청합니다. 아버지가 주 양육자인 경우엔 어머니의 서명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아버지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 시민권자 (Canadian Citizen)
- 난민 인정자 (Protected Person)
- 취업비자 소지자 중 18개월 이상 거주 + RC66SCH 신청 완료자
- 워킹홀리데이(IEC) 중 아래 조건 충족자
- 인디언법 등록 대상자
- 학생비자(Study Permit) 단독 소지자
- 관광비자(Visitor Visa) 소지자
- 방문자 기록(Visitor Record) 체류자
- 캐나다 외교관·영사관 직원
- 18개월 미만 임시거주 외국인
유학생 부부 중 한 명이 취업비자(Open Work Permit 포함)를 보유하고 18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그 배우자가 RC66SCH를 함께 제출하여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오픈워크퍼밋(Spousal OWP)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① 학생비자로만 체류 중이며 배우자도 없는 경우 → CCB 수령 불가입니다.
② 학생비자 + 캠퍼스 내 아르바이트(SIN 보유)만으로는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③ 졸업 후 PGWP로 전환하면 18개월 카운트가 시작되며, 이후 19개월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정확한 본인 상황 확인은 CRA(1-800-387-1193)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워홀 비자 자체만으로는 자동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입국 후 18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을 것
- CRA에 임시거주자 신청(Form RC66SCH)을 제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
- 자녀가 캐나다에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
- 19번째 달에도 유효한 체류 허가(비자)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캐나다 거주 기간이 18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19번째 달에도 유효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Form RC66 + RC66SCH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매년 세금신고(Tax Return)를 이행해야 합니다.
CCB 금액은 가구의 조정순소득(AFNI)과 자녀 수·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매년 7월 인플레이션(CPI) 연동으로 금액이 조정됩니다.
| 자녀 나이 | 연간 최대 | 월 최대 | 소득 기준선 |
|---|---|---|---|
| 6세 미만 | $7,997 | $666.41 | AFNI $37,487 이하 |
| 6세 ~ 17세 | $6,748 | $562.33 |
| 자녀 나이 | 연간 최대 (예정) | 월 최대 (예정) | 소득 기준선 |
|---|---|---|---|
| 6세 미만 | $8,157 | $679.75 | AFNI $38,237 이하 |
| 6세 ~ 17세 | $6,883 | $573.58 |
| 가구 순소득 (AFNI) | 자녀 1명 (6세 미만) | 자녀 2명 (6세 미만) |
|---|---|---|
| $0 ~ $37,487 | 월 $666.41 (최대) | 월 $1,332.82 |
| $50,000 | 월 약 $530 | 월 약 $990 |
| $80,000 | 월 약 $265 | 월 약 $500 |
| $120,000 | 월 약 $60 내외 | 월 약 $140 내외 |
| $180,000 이상 | $0 (미지급) | $0 (미지급) |
가구 소득과 자녀 수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B는 매달 20일 전후 지급됩니다. 20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월 | 지급일 | 월 | 지급일 |
|---|---|---|---|
| 1월 | 1월 20일 (화) | 7월 | 7월 20일 (월) ⭐ |
| 2월 | 2월 20일 (금) | 8월 | 8월 20일 (목) |
| 3월 | 3월 20일 (금) | 9월 | 9월 18일 (금) |
| 4월 | 4월 20일 (월) | 10월 | 10월 20일 (화) |
| 5월 | 5월 20일 (수) | 11월 | 11월 20일 (금) |
| 6월 | 6월 19일 (금) | 12월 | 12월 11일 (금) |
캐나다에서 아이가 태어난 경우, 병원·출산센터에서 출생 등록 시 CCB 신청 동의 항목에 체크하면 주정부가 CRA에 자동 연결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가장 빠르게 처리됩니다. (누나빗 준주 제외 전 주에서 가능)
병원을 거치지 않으면 자동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① 주정부 출생신고 기관(Vital Statistics)에 종이 또는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마친 뒤, My CRA 계정에서 CCB를 별도 신청합니다.
② 또는 Form RC66을 작성하여 CRA에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산사(Midwife)가 있었다면 조산사가 출생 증명서를 작성해 주므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orm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작성합니다.
임시거주자(취업비자·워홀·PGWP 등)는 Form RC66SCH를 반드시 함께 첨부합니다.
| 신분 | 필요 서류 |
|---|---|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RC66, 자녀 출생증명서, SIN |
| 취업비자 (18개월 이상) | RC66 + RC66SCH, 여권, 비자·허가서 사본, 세금신고 확인서 |
| 워킹홀리데이(IEC) | RC66 + RC66SCH, IEC 허가서, 입국 증명 |
| PGWP 소지자 (18개월 이상) | RC66 + RC66SCH, PGWP 사본, 졸업 증명서, 입국 기록 |
| 난민 인정자 | RC66 + RC66SCH, IRCC 발급 보호 대상자 서류 |
소득이 없더라도 반드시 $0 신고(Nil Return)를 해야 수당이 지속 지급됩니다. 본인과 배우자·파트너 둘 다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 마감: 2026년 4월 30일
연방 CCB 외에도 각 주마다 별도의 아동·가족 지원금이 있습니다. CCB 신청을 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주정부 지원금도 함께 검토·지급됩니다.
| 지원금 | 내용 |
|---|---|
| Ontario Child Benefit (OCB) | 자녀 1인당 월 최대 $143.91 (연 $1,727) 추가. 가구 순소득 $26,364 이하 시 최대 수령. CCB 신청 시 자동 연결되며 CCB와 합산하여 한 번에 지급됩니다. |
| Ontario Trillium Benefit (OTB) | 에너지·주거·판매세 환급 통합 지원. 임차 가구에 추가 혜택. 매월 10일 별도 지급됩니다. |
| 지원금 | 내용 |
|---|---|
| BC Family Benefit | 2025년 7월부터 보너스 지급 종료, 정상 금액으로 환원.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연 최대 $1,750 (월 약 $145.83), 둘째 연 최대 $1,100, 셋째 이상 연 최대 $900. 가구 순소득 $29,526 이하 시 최대 수령. 한부모 가정 연 최대 $500 추가 보충 지급. CCB와 합산 지급 (은행 명세서에 'Canada Pro Deposit'으로 표시). |
| 구분 | 내용 |
|---|---|
| 기본 지원 (Base Component) | 한명 연 최대 $1,499, 두명 $2,248, 세명 $2,997, 네명 $3,746. 가구 순소득 $28,116 초과 시 감액. |
| 근로 지원 (Working Component) | 가구 근로소득 한명 최대 $767, 두명 $1,465, 세명 $1,883, 네명 $2,021지급. 소득 $47,115 초과 시 감액. CCB와 별도로 연 4회(2월·5월·8월·11월) 지급. |
2025~2026년 기준 자녀 1인당 최소 연 $1,196 ~ 최대 연 $3,006 지급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분기별(연 4회) 지급.
| 지원금 | 내용 |
|---|---|
| Manitoba Child Benefit | 저소득 가정 자녀 대상 추가 지원. 주 세금신고 후 자동 심사. |
- 이사(주소 변경) 시 즉시 CRA에 통보해야 합니다. My Account 또는 전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이혼·별거·재결합 등 가족 상황 변화도 90일 이내 CRA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자녀가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그 기간 CCB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당 수령 확인 시 CRA에서 소급 환수합니다.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CCB는 신청일 기준 최대 11개월 소급 적용됩니다. 늦게 신청해도 최대 11개월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신고 마감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기한 내 신고해야 다음 연도 CCB 금액이 정상 산정됩니다.
- 부부·파트너 둘 다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명만 신고하면 7월 재산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관 | 연락처 / 운영시간 |
|---|---|
| CRA 개인 수당 문의 (영어) | 📞 1-800-387-1193 · 월~금 9AM~5PM (현지시간) |
| CRA 개인 수당 문의 (불어) | 📞 1-800-959-7383 |
| Service Canada (SIN 발급) | 📞 1-800-206-7218 또는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re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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